우편업무 규정 제234조 (운송선로의 구간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선로의 구간ㆍ편 명칭은 <별표 7>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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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운송선로의 구간명칭 등을 정하는 방법
운송선로의 구간명칭 등을 정하는 방법 1. 운송선로 구간ㆍ편 명칭의 기본구조는 국명약호, 운송형태를 포함한 구간명과 편, 운행회수를 포함한 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운송선로의 구간명은 최초발송국명과 최종도착국명의 약호와 운송형태를 기재한다. 다만, 최초발송국과 최종 도착국이 같은 왕복운송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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