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0조 (나만의 우표 소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나만의 우표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우편물과 구분하여 처리하고, 소인 시에는 주문 란에 인쇄되어 있는 인물사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표란 만 소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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