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8조 (배달할 수 없는 특별송달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취인의 주소지가 교통이 차단된 지역에 있거나 배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봉투뒷면에 인쇄된 부전사유의 해당란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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