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조 (소인할 수집우편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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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한 일반통상우편물은 국제와 국내우편물을 가려내고, 우편물을 소인하기 편리하도록 종류 및 형태별로 분류한 후 우표 또는 요금인면을 바르게 간추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한 일반통상우편물은 국제와 국내우편물을 가려내고, 우편물을 소인하기 편리하도록 종류 및 형태별로 분류한 후 우표 또는 요금인면을 바르게 간추린다.
②수집우편물 중 등기 또는 준등기취급에 해당하는 우표가 붙어있는 우편물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탈물과 습득물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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