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4조의3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배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 부재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때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수취인이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취인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다.
②무인우편물배달함 배달에 대한 수취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 제43조제3의2의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할 수 있다.
③특별송달, 보험등기 등 수취인의 직접 수령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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