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조 (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는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한하여 창구업무취급시간외에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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