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6조 (위탁운송 계약 및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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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위탁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한다.1. 우편물 위탁운송지역의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에 의한 전용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계약 내용과 우편물 위탁운송구간의 증설, 개폐 등으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위탁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한다.1. 우편물 위탁운송지역의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에 의한 전용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계약 내용과 우편물 위탁운송구간의 증설, 개폐 등으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의2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전용위탁운송 및 직영운송 이외의 운송사업자에게 우편물의 위탁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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