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5조 (요금미납부족우편물의 배달일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금미납부족우편물의 배달상황을 매일 집계하여 요금미납부족우편물 배달일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요금미납부족우편물영수증 원부에 붙여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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