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6조 (운송용기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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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집중국 및 5급 이상 총괄국은 우편이용자가 운송용기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적정량의 운송용기를 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 및 5급 이상 총괄국은 우편이용자가 운송용기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적정량의 운송용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으로 운송용기를 대여할 때에는 운송용기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불사항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운송용기 대여계약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송용기 대여계약 해지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송용기 전량을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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