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6조 (용기송달증에 의한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된 운반차 등에 적재한 운송용기의 내역을 수수하는 경우에 제215조에 의한 용기송달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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