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8조 (우표류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수량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청구서 사본 1부와 현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국제반신우표권의 교환에 필요한 우표는 판매담당이 보유한 우표류로 불출하고, 사용된 국제반신우표권에 근거하여 교환에 따른 부족우표를 판매담당에게 교부한다.
물품운용관은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은 반납 및 인수증을 첨부하여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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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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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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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