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8조 (우표류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수량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청구서 사본 1부와 현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국제반신우표권의 교환에 필요한 우표는 판매담당이 보유한 우표류로 불출하고, 사용된 국제반신우표권에 근거하여 교환에 따른 부족우표를 판매담당에게 교부한다.
③물품운용관은 교환된 국제반신우표권은 반납 및 인수증을 첨부하여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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