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9조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인이 판매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류판매업무신청서 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제출케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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