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7조 (손해검사 우편물의 배달증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6조에 의거 손해 검사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거나 배달할 때에는 검사일시 및 손해유무 등을 배달증 등에 기재하여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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