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9조 (우편물 수령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함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우편사서함 사용자(본인 및 대리수령인) 인적사항 및 서명표를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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