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4조 (제작완료 엽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형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는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지정한 발송인에게 우편사무 익일특급으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형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는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지정한 발송인에게 우편사무 익일특급으로 송부한다.
②부가형은 원칙적으로 엽서에 인쇄된 개별 수취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신청인 혹은 발송인이 직접 우편으로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사무 익일특급으로 하나의 우편물로 포장해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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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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