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5조 (판매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우체국의 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제124조 각 호의 사항2. 판매인의 성실성 여부3. 판매할 우표류의 보관상태4. 매수공급에 관할 사항5. 기타 우체국이 협조할 사항
②지방우정청 및 관할우체국에서 관내 관서에 대한 업무확인지도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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