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4조 (수로 우편물운송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업무 확인국에서 수로에 의한 우편물운송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53조제2항에 의한 집계내용과 대사 확인한 후에 우편물 운송료 지급 확정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 운송료 지급 확정액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할 지방우정청에 송부하고 1부는 당해국의 운송료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하며 1부는 운송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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