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7조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3개월 내에 양수인 또는 상속인에게서 승계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사업양수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를 증명하는 서류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계약우체국장은 상속인이 제1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계약우체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12조의2 및 제114조제1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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