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조 (소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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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은 우표 또는 요금인면에 3분의 1, 우편물 자체에 3분의 2가 걸치도록 선명하게 소인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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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은 우표 또는 요금인면에 3분의 1, 우편물 자체에 3분의 2가 걸치도록 선명하게 소인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우표를 재사용하거나 위조우표를 사용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표의 주위를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여 증거를 남기고, 그 옆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에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로 처리한다.
③반신용 우표에 잘못 소인한 경우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송달한다.
④외국으로 가는 우편물의 소인은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이 없는 우체국에서는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할 수 있다.
⑤정당소인국이 아닌 국에서 소인누락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른국접수대인"의 표시를 하여 소인하고, 배달도중일 경우에는 우편물과 우표에 걸치도록 "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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