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조 (소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은 우표 또는 요금인면에 3분의 1, 우편물 자체에 3분의 2가 걸치도록 선명하게 소인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우표를 재사용하거나 위조우표를 사용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표의 주위를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여 증거를 남기고, 그 옆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에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로 처리한다.
반신용 우표에 잘못 소인한 경우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송달한다.
외국으로 가는 우편물의 소인은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이 없는 우체국에서는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정당소인국이 아닌 국에서 소인누락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른국접수대인"의 표시를 하여 소인하고, 배달도중일 경우에는 우편물과 우표에 걸치도록 "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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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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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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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