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5조 (우편물의 수수장소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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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용위탁운송편 및 직영운송편의 수수장소는 우체국으로 한다.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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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용위탁운송편 및 직영운송편의 수수장소는 우체국으로 한다.2. 삭제 <20 17. 11. 9.>3. 철도운송편의 수수장소는 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구내 또는 주차장으로 한다.4. 항공운송편의 수수장소는 비행장의 구내 또는 그 영업장소로 한다.5. 수로운송편의 수수장소는 배타는 곳 또는 그 영업장소로 한다.6. 우편물을 수수할 때는 우편물 수량을 확인한 후 우편물 수수부에 상호 서명을 한다.
②제1항의 기준과 달리하여 수수할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우편물의 수수장소 및 절차를 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한 후에는 이를 운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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