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2조 (집배업무도중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원이 집배업무도중 발병 또는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인근주민 등을 통하여 우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집배책임직은 다른 집배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인수토록하고 우편물을 인수한 집배원은 그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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