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조 (군사우편물의 발송명세의 대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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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발송부대장이 발행한 군사우편물발송증 2부를 발송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하고 군사우편물발송증의 명세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군사우편물 발송증의 접수날짜도장란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1부는 해당 부대장에게 내어주고 1부는 군사우편물 접수국에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발송부대장이 발행한 군사우편물발송증 2부를 발송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하고 군사우편물발송증의 명세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군사우편물 발송증의 접수날짜도장란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1부는 해당 부대장에게 내어주고 1부는 군사우편물 접수국에서 보관한다.
②군사우편물의 접수국에서는 매월 말일 군사우편물의 발송부대장에게 군사우편물 발송집계표(군사우편물발송증의 서식을 사용한다) 2부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군사우편물 발송증의 합계명세와 대조 확인한 후에 군사우편물 발송집계표 접수날짜도장란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1부는 해당 부대장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입영자 소포우편물은 발송부대장과 후납계약을 체결 후 후납 발송방법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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