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조 (전쟁포로우편물의 무료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료로 발송하는 전쟁포로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전쟁포로를 수용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우편물의 종류별 수량을 명시한 발송표 2부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1. 전쟁포로가 발송하거나 전쟁포로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전쟁포로사무에 관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일 것2.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전쟁포로우편"이라 표시할 것3. 발송인 또는 발송기관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4. 수취인의 주소지가 송달이 가능한 지역일 것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우편물은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1항제4호를 위반한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전쟁포로에게 가는 우편물은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그 전쟁포로를 수용한 수용기관의 장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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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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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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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