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조 (전쟁포로우편물의 무료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로 발송하는 전쟁포로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전쟁포로를 수용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우편물의 종류별 수량을 명시한 발송표 2부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1. 전쟁포로가 발송하거나 전쟁포로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전쟁포로사무에 관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일 것2.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전쟁포로우편"이라 표시할 것3. 발송인 또는 발송기관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4. 수취인의 주소지가 송달이 가능한 지역일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우편물은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1항제4호를 위반한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전쟁포로에게 가는 우편물은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그 전쟁포로를 수용한 수용기관의 장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