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66조 (손해배상의 결정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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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배상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손해배상결정서로써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배상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손해배상결정서로써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은 손해배상을 결정 받은 청구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금지급요구서("체신세입금 과오납")를 작성 교부하여 금융부서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③우체국은 금융부서로부터 지급통지서를 송부 받아 손해배상청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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