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1조 (증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난외 또는 여백에 정정 삽입 또는 삭제 등의 문자와 그 자수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옆에 우편날짜도장을 찍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2.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그 합철한 곳에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3.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발송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재소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내용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및 날인하여 그 지장이 해당 재소자의 지장임을 증명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다.4.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발송인에게 내어주는 등본과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한다. 다만, 동문 내용증명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에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성명 란에 걸치도록 각각 계인(契印)한다.5. 대부분 인쇄된 내용문서에 금액, 일자, 수취인 등 필요한 사항을 동일하게 일부 필서하여 내용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등본을 상호대조하여 서로 같은 내용임이 확인되는 경우 "문자의 정정"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다.6.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그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경우 규칙 제51조에 의한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는 그 대표자로 선정된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신한다.7.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여백 또는 뒷면에는 내용증명라벨을 부착한다.8. 제4호의 경우에 동문 내용증명인 때에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에 기재된 각 수취인 주소, 성명 란 말미 여백에 해당 등기번호를 기재한다.9.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증지 또는 우표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의 여백에 붙이고 우표의 경우 이를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한다. 다만 후납계약자가 수수료를 후납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등본의 여백에 "후납○○원"표시 후 우편날짜도장으로 확인한다. 이 경우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후납인을 날인할 때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의 여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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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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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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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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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