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6조 (우편날짜도장 및 활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과 활자의 윤곽과 문자 등이 마모 또는 파손, 오손되어 날인된 인영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우편날짜도장의 활자 중 년, 월, 일은 24시를 기준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 다만,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은 실제 소인이 필요한 경우에 갈아 끼워야 한다.
우편날짜도장은 당일 이외의 년, 월, 일 활자로 갈아 끼워서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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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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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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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