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6조 (우편날짜도장 및 활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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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날짜도장과 활자의 윤곽과 문자 등이 마모 또는 파손, 오손되어 날인된 인영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날짜도장과 활자의 윤곽과 문자 등이 마모 또는 파손, 오손되어 날인된 인영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우편날짜도장의 활자 중 년, 월, 일은 24시를 기준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 다만,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은 실제 소인이 필요한 경우에 갈아 끼워야 한다.
③우편날짜도장은 당일 이외의 년, 월, 일 활자로 갈아 끼워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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