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2조 (우표류의 판매인 및 취급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1조에 따라 국내판매인,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판매인인 경우 : 우표ㆍ우편엽서ㆍ항공서간 그 밖에 본부장 또는 계약우체국장(우표류 판매 또는 우편물 접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우체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표류2.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인 경우 : 우취보급용 우표류(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를 제외한다)
국내에서의 우표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설치장소 지정, 판매소의 관리, 판매인에 대한 우표류의 공급은 판매소를 관할하는 우편물의 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장이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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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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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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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