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2조 (우표류의 판매인 및 취급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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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1조에 따라 국내판매인,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판매인인 경우 : 우표ㆍ우편엽서ㆍ항공서간 그 밖에 본부장 또는 계약우체국장(우표류 판매 또는 우편물 접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우체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표류2.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인 경우 : 우취보급용 우표류(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1조에 따라 국내판매인,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판매인인 경우 : 우표ㆍ우편엽서ㆍ항공서간 그 밖에 본부장 또는 계약우체국장(우표류 판매 또는 우편물 접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우체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표류2.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인 경우 : 우취보급용 우표류(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를 제외한다)
②국내에서의 우표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설치장소 지정, 판매소의 관리, 판매인에 대한 우표류의 공급은 판매소를 관할하는 우편물의 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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