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1조 (우편물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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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지환우편용부전인을 날인하고 반송사유를 표시하여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 또는 반송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송처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지환우편용부전인을 날인하고 반송사유를 표시하여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 또는 반송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송처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중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우편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등기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배달증에 반송일자, 반송사유 및 반송취급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우편물의 배달증명서는 접수국으로 송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우편물을 반송하는 때에는 일반우편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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