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4조 (우편집중국의 구분기계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은 구분기계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ㆍ도착 구분할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고 우편물의 소통 및 기계여건 등의 이유로 구분기계 사용 용도를 달리 할 수 있다.1. 소형통상구분기 : 소형통상우편물 구분2. 대형통상구분기 : 대형통상우편물 구분3. 소포구분기 : 소포우편물 구분4. 등기통상구분기 : 소형등기통상우편물 구분
②우편집중국의 우편물 구분, 발송, 운송 등의 업무범위는 본부장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우정청 내의 우편집중국은 우편물의 처리용량, 운송선로 및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업무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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