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3조 (출납 및 정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총괄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물품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 물품운용관의 우표류의 전산잔고와 현품을 대조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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