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1조 (우편요금 등의 후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요금 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취급 우체국에서 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계약여부를 결정해 요금후납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1. 영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것일 것2. 요금후납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도 등으로 보아 우편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자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
②발송국장이 요금후납계약을 한 때에는 계약체결 내역 및 사용자 서명표 등 계약사항을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POSTNET)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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