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1조 (우편요금 등의 후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요금 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취급 우체국에서 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계약여부를 결정해 요금후납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1. 영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것일 것2. 요금후납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도 등으로 보아 우편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자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
발송국장이 요금후납계약을 한 때에는 계약체결 내역 및 사용자 서명표 등 계약사항을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POSTNET)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