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4조 (우체국쇼핑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쇼핑은 우체국창구, 정보통신망 및 방송채널 등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창구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우체국쇼핑상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문신청서에 선택한 상품명과 수취하는 사람과 발송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와 함께 대금을 수납하고 상품정보 조회를 통하여 대금 및 주문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주문등록한 후 주문신청서는 접수관서에서 보관하며 영수증 및 상세명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쇼핑은 우체국창구, 정보통신망 및 방송채널 등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창구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우체국쇼핑상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문신청서에 선택한 상품명과 수취하는 사람과 발송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와 함께 대금을 수납하고 상품정보 조회를 통하여 대금 및 주문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주문등록한 후 주문신청서는 접수관서에서 보관하며 영수증 및 상세명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