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4조 (우체국쇼핑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쇼핑은 우체국창구, 정보통신망 및 방송채널 등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창구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우체국쇼핑상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문신청서에 선택한 상품명과 수취하는 사람과 발송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와 함께 대금을 수납하고 상품정보 조회를 통하여 대금 및 주문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주문등록한 후 주문신청서는 접수관서에서 보관하며 영수증 및 상세명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준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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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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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