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64조 (국내특급우편물 배달지연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국내특급우편물이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이상 지연 배달되어 신고한 때에는 제455조에 의거 신속히 조사한 후 손해배상지급절차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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