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5조 (우편물운송선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내 운송선로를 합리적으로 개설,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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