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2조 (집배구획도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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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배국에서는 수집 및 배달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적합한 집배구획도를 현행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집구획도가. 수집구획 및 일일수집거리나. 무집배국, 우편취급국 및 우체통의 위치와 수집에 필요한 도로다. 수집순로에 따른 우체통의 위치까지 마다의 거리라. 하단여백에 범례 및 수집구별 현황 작성2. 배달구획도가. 배달구획 및 일일배달거리나. 시ㆍ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그 경계다. 우편배달에 필요한 도로라. 주요관공서,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위치와 명칭마. 무집배국 및 우편취급국의 위치바. 하단여백에 범례 및 배달구별, 집배방법별 일일배달내역3. 시외집배구획도가. 집배구획 및 일일집배내역나. 읍ㆍ면의 명칭 및 그 경계와 마을의 위치 또는 명칭다. 무집배국, 우편취급국 및 우체통의 위치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국에서는 수집 및 배달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적합한 집배구획도를 현행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집구획도가. 수집구획 및 일일수집거리나. 무집배국, 우편취급국 및 우체통의 위치와 수집에 필요한 도로다. 수집순로에 따른 우체통의 위치까지 마다의 거리라. 하단여백에 범례 및 수집구별 현황 작성2. 배달구획도가. 배달구획 및 일일배달거리나. 시ㆍ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그 경계다. 우편배달에 필요한 도로라. 주요관공서,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위치와 명칭마. 무집배국 및 우편취급국의 위치바. 하단여백에 범례 및 배달구별, 집배방법별 일일배달내역3. 시외집배구획도가. 집배구획 및 일일집배내역나. 읍ㆍ면의 명칭 및 그 경계와 마을의 위치 또는 명칭다. 무집배국, 우편취급국 및 우체통의 위치라. 도로, 산, 하천 기타 집배장애지역 표시마. 집배순로 및 집배순로에 따른 마을까지 마다의 배달방법별(보행, 이륜차, 차량 등) 주행의 표시와 그 거리바. 하단여백에 범례 및 집배구별, 집배방법별 일일집배내역 작성
②집배구획도의 축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지역이 특히 광범위한 집배구인 경우에는 적정하게 축소하여 조제할 수 있다.1. 수집구획도 및 배달구획도 : 5,000분의 12. 시외집배구획도 : 50,000분의 1
③집배구획도의 작성 및 비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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