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2조 (우편날짜도장 및 지환우편부전인의 비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우편날짜도장 및 지환우편부전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의 편제규모, 청사구조, 취급업무량 및 취급업무 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비치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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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편날짜도장 및 지환우편부전인 비치기준표
우편날짜도장 비치기준표 구분 | 구분 | 우편물 접수창구 | 특수ㆍ발착ㆍ집배 | 특수ㆍ발착ㆍ집배 적용관서 | 적용관서 | 우편물을 접수하는 전 관서 (취급국 포함) | 집배국/센터(무집배국 제외), 집중국, 물류센터 |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날짜도장 종류 | 우편날짜도장 종류 | 제1호(일자형) ~ 제3호(롤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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