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7조 (통화등기송금통지서 및 통화등기송금통지서원부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통화등기송금통지서(이하 "송금통지서"라 한다) 및 통화등기송금통지서원부("이하 송금통지서원부"라 한다)를 발행하여 송금통지서는 보험등기봉투의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고 송금통지서원부는 현금출납증거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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