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1조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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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에는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요금표시기사용자별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발송실적을 관리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에는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요금표시기사용자별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발송실적을 관리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는 매월 요금표시기사용자별로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발송표집계표를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규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 인영봉투 등은 이를 해당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에 첨부하거나 합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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