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1조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에는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요금표시기사용자별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발송실적을 관리하여야한다.
제1항의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는 매월 요금표시기사용자별로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발송표집계표를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규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 인영봉투 등은 이를 해당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발송표에 첨부하거나 합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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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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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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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