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20조 (재해ㆍ범죄 등의 우편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상황 및 조치내용을 신속히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우체국, 우체통 등 각종 우편시설 및 우편물의 화재2. 우편물의 망실, 도난 및 소실 등의 사고3. 우편물 운송선로의 사고
②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사고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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