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3조 (운송용기의 상비정수 산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주관국을 제외한 각 청 및 국에서는 운송용기의 보유정수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보유정수는 특별주관국에서 지방우정청분을, 지방우정청에서 보통주관국분을, 보통주관국에서 일반국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1. 각 청 및 국의 보유정수는 최근 1년간의 일평균 발송, 도착용기수량과 대여수량, 우편물량, 위탁배달원ㆍ관내우체국 사용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2. 보유정수는 팔레트와 그 이외의 운송용기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한다.3. 특별주관국을 제외한 각 청 및 국에서는 보유정수 이상을 잔고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정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국은 보통주관국에, 보통주관국은 지방우정청에, 지방우정청은 특별주관국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변경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21.>4.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에서는 보유정수에 대한 변경요청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통보하고, 합당치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등이 신설될 때에는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은 운송용기 예상발송ㆍ도착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유정수를 산정하고 해당청 및 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5.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에는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에서 운송용기의 보유정수를 별도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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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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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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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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