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3조 (운송용기의 상비정수 산정 및 변경)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주관국을 제외한 각 청 및 국에서는 운송용기의 보유정수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보유정수는 특별주관국에서 지방우정청분을, 지방우정청에서 보통주관국분을, 보통주관국에서 일반국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1. 각 청 및 국의 보유정수는 최근 1년간의 일평균 발송, 도착용기수량과 대여수량, 우편물량, 위탁배달원ㆍ관내우체국 사용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2. 보유정수는 팔레트와 그 이외의 운송용기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한다.3. 특별주관국을 제외한 각 청 및 국에서는 보유정수 이상을 잔고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정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국은 보통주관국에, 보통주관국은 지방우정청에, 지방우정청은 특별주관국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변경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21.>4.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에서는 보유정수에 대한 변경요청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통보하고, 합당치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등이 신설될 때에는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은 운송용기 예상발송ㆍ도착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유정수를 산정하고 해당청 및 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5.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에는 특별주관국, 지방우정청, 보통주관국에서 운송용기의 보유정수를 별도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