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조 (요금표시기의 계약을 위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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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송국장이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서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사용계약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요금표시기의 내용이 상호 틀림없을 것2. 요금표시기의 인영에 발송국명, 발송년월일 및 요금표시기의 인영번호 등이 바르게 나타날 것3. 요금표시기는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송국장이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서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사용계약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요금표시기의 내용이 상호 틀림없을 것2. 요금표시기의 인영에 발송국명, 발송년월일 및 요금표시기의 인영번호 등이 바르게 나타날 것3. 요금표시기는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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