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8조 (운송중의 우편물 및 운송용기 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중인 우편물을 사고로 우편물의 일부를 망실하고 남아있는 우편물만 운송한 경우에는 용기송달증 등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446조의 취급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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