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69조 (손해 배상한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손ㆍ훼손 등으로 손해 배상한 우편물은 반송불능우편물의 처리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에 대하여 배상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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