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조 (이탈품 및 습득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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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의 취급 중에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이탈품이 들어있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다시 넣고 보수한 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부전지를 붙여 송달한다.2. 이탈품이 들어있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시, 장소(다른 우체국에서 도착된 운송용기에서 발견된 것을 발송우체국명, 발송편명 및 도착시간) 등 조사상 필요한 사항 및 "이탈품"이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반송불능우편물의 취급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원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취급 중에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이탈품이 들어있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다시 넣고 보수한 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부전지를 붙여 송달한다.2. 이탈품이 들어있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시, 장소(다른 우체국에서 도착된 운송용기에서 발견된 것을 발송우체국명, 발송편명 및 도착시간) 등 조사상 필요한 사항 및 "이탈품"이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반송불능우편물의 취급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원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발견 즉시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습득물처리부에 기재한다.2. 공무원의 각종 신분증은 습득물송부서에 의하여 그 발행기관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3.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송부서 없이 봉투에 넣어 등기통상우편물로 발송하되, 봉투표면에는 "습득주민등록증재중"이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요금미납 표시인을 날인하여 징수할 요금을 기재하여야 한다.3의2. 여권은 습득우체국 인근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송부서 없이 봉투에 넣어 등기통상우편물로 발송하되, 봉투표면에는 "습득여권재중"이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요금미납 표시인을 날인하여 징수할 요금을 기재하여야 한다.4. 제2호 및 제3호, 제3-1호 이외의 여러 증명 기타 물건은 습득물송부서에 의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무료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5. 우정관서에서 발행한 우편환증서 등 각종 증서 및 현금은 반송불능우편물의 취급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6. 1개의 지갑(포장된 것을 포함한다)속에 제2호 내지 제5호의 물건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물건으로 처리하고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재산물건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무료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유실물 중 주소파악이 가능한 비 재산물건에 대하여는 직접 유실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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