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3조 (운송용기의 우편물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 및 구분한 우편물은 혼합되지 않게 운송용기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에는 일반소포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등기통상 및 준등기우편물, 중계우편물의 순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 1. 1.>
③소포우편물 적재 시에는 고중량 소포를 아래로 적재하고 저 중량 소포 및 취약소포를 위로 적재하여 우편물이 파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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