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8조 (지방우정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업무 확인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77조제2항에 의하여 운송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운송업자의 사업경영이 불성실하여 우편물 운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운송업자의 변경, 운송선로의 개폐 또는 운송시각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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