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조 (요금표시기의 고장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금표시기의 고장신고를 받은 때에는 발송인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의 봉함 및 잠금장치 등의 이상 유무2. 요금표시기의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정당여부3. 고장의 모양
검사담당직원은 제1항의 검사를 한 후에 요금표시기고장검사조서 2부를 작성하여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요금표시기의 경우에는 1부를 열쇠와 함께 요금표시기사용자에게 교부하고 고장수리를 하여야 한다.
고장수리를 한 때에는 요금표시기고장검사조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제출하게 하여 검사자, 입회자 및 요금표시기사용자가 상호 확인한 후에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