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조 (요금표시기의 고장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표시기의 고장신고를 받은 때에는 발송인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요금표시기의 봉함 및 잠금장치 등의 이상 유무2. 요금표시기의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정당여부3. 고장의 모양
②검사담당직원은 제1항의 검사를 한 후에 요금표시기고장검사조서 2부를 작성하여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요금표시기의 경우에는 1부를 열쇠와 함께 요금표시기사용자에게 교부하고 고장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고장수리를 한 때에는 요금표시기고장검사조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제출하게 하여 검사자, 입회자 및 요금표시기사용자가 상호 확인한 후에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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