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9조 (도착국이 불명인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도착국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도착국명이 불명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열어 도착국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유를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국명표에 표시하여 정당한 도착국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도착국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도착국명이 불명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열어 도착국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유를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국명표에 표시하여 정당한 도착국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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