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91조 (장부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별표 6>을 제외하고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다른 서류 또는 장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그중 최장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당해국장이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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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장표류의 보존기간
장표류의 보존기간 명 칭 | 보존기간 | 관 련 규 정 우편요금표시기인영번호부여원부 우편요금표시기계약원부 우편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 우편요금후납계약원부 운송협정서 자동차(수로)운송방법지정서 우편위탁집배계약서 사설우체통원부 우편사서함사용계약원부 군사우편물발송증 군사우편물발송월말집계표 우편요금표시기사용발송표정리부 내용증명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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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운송선로의 구간명칭 등을 정하는 방법
운송선로의 구간명칭 등을 정하는 방법 1. 운송선로 구간ㆍ편 명칭의 기본구조는 국명약호, 운송형태를 포함한 구간명과 편, 운행회수를 포함한 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운송선로의 구간명은 최초발송국명과 최종도착국명의 약호와 운송형태를 기재한다. 다만, 최초발송국과 최종 도착국이 같은 왕복운송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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