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91조 (장부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을 제외하고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다른 서류 또는 장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그중 최장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별표 6>을 제외하고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다른 서류 또는 장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그중 최장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당해국장이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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