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조 (우편용품 및 장비의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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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에서 일상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우편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정비를 하여야 한다.1. 계량용 저울류, 무인자동접수기기 및 우편업무관련 전산장비2. 우편날짜도장 및 "요금별납"표시인 등 각종 도장류3. 이륜차동차, 자동차, 컨베이어 등 각종 운송장비4. 우편요금표시기(이하 "요금표시기"라 한다), 자동소인기, 구분기 등 우편기계류5. 각종금고, 우체통 및 우편사서함6. 기타 우체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우편용품 및 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일상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우편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정비를 하여야 한다.1. 계량용 저울류, 무인자동접수기기 및 우편업무관련 전산장비2. 우편날짜도장 및 "요금별납"표시인 등 각종 도장류3. 이륜차동차, 자동차, 컨베이어 등 각종 운송장비4. 우편요금표시기(이하 "요금표시기"라 한다), 자동소인기, 구분기 등 우편기계류5. 각종금고, 우체통 및 우편사서함6. 기타 우체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우편용품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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